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개정 법률안 내용.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개정 법률안 내용.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8월 2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구매ㆍ환급 제한자(이하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 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ㆍ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21일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 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ㆍ환급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아울러 자동으로 기록되는 환급 시도 내역(환급 시도 일자, 제한자 이름 및 소속, 투표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 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제한자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자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및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주최 및 관련 단체 등을 찾아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즉각적인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 온 사항들이 개정 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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