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진보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간 많은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국산차량인 G90과 벤츠 및 BMW 등 외국산 차종의 법인 소유 비율이 국산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 2084만대 중 개인과 법인 소유는 각각 88%와 12%인데 유독 최고급차 및 외제차의 법인 소유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인이 고급 차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법인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용도로 고급승용차 구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별로 법인 소유 비중을 살펴보면 G90은 총 5만7000대 중 법인 소유 비중이 72%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 자동차의 법인 소유 비중 1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G80과 벤츠, BMW도 전체 등록 차량 대비 법인 소유 비중이 각각 32%, 30%,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90과 G80을 제외한 기아차, 현대차의 법인 소유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특히 르노코리아, 한국 GM의 법인 소유비중은 3%대에 불과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운행기록부에 따라 비업무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차는 구입비나 유류비, 보험비 등 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업무의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인의 운행기록부가 사실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많은 법인이 이 규정을 악용해 고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이유”라며 “법인도 운행기록부 작성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고급승용차 금액의 일정 수준 초과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고가 자동차를 구매할 시 7000만원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주는 차량 금액의 상한을 두도록 했다. 이는 현행 법인세법에서 접대비 한도를 두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용 차량의 번호판 교체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과세당국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한 고가승용차의 과도한 구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