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휴게시설·외국인고용 등 50인 미만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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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고열작업으로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작업은 주물 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을 가리킨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은 폭염기에 외부 열기를 받으면 내부 온도가 더 높아지기 떄문에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물-휴게시설-휴식 등 3개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주물 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 기숙사 등 시설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 및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근로자 안전·건강 보호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건강장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며 “특별히 작업자들의 화상 등 안전과 건강관리에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사업주에게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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