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와 소트니코바.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와 소트니코바.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의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달 21일 소트니코바의 도빙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WADA가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소트니코바는 지난달 초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4년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B샘플에 관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소트니코바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양성 반응이 아닌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이를 검시관이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KADA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검사의 주관, 시료 채취, 결과 관리 등에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시료가 올림픽 기간 중 채취한 시료인 경우를 가정해 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WADA에 요청했다.

KADA는 "2016년 WADA의 맥라렌 리포트에 따라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원한다"고 WADA에 요청했다.

하지만 WADA는 “2018년도 당시 WADA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으나,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고 전달했다.

앞서 IOC도 대한체육회에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IOC에 이어 WADA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트니코바 도핑규정위반 재조사는 없던 일이 됐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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