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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법원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직원을 폭행한 상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견인차업체 대리점 관리자로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라이터로 B 씨의 귀를 지지고 발로 배를 찼다. B 씨의 양손을 묶은 다음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50회 정도 때리기도 했다.

B 씨는 이러한 폭행으로 늑골 골절 진단이 내려졌고, 6주의 치료를 받았다.

게다가 A 씨는 B 씨가 임금 체불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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