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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사고로 위장한 남편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게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 씨를 바다에 빠뜨렸다. 그리고 B 씨가 수면 밖으로 못 나오게 돌을 던져서 살해했다. 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의 머리에는 돌에 맞은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다.

A 씨는 범행 후 “아내와 낚시하러 왔는데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경이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산 걸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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