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고독사가 증가한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고독사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만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 노인이 2017명(41.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도 최근 5년간 매년 70~100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청년고독사 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5년간 성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김원이 의원실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성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김원이 의원실 (보건복지부)

이처럼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을 의무화 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운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공영장례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 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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