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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성진 기자] 19세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원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회사에서 지난해 9월 14일 직원인 B(19) 씨를 성추행했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딸과 여행 온 것 같다”고 한 뒤 자기 손을 B 씨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또한 “손이 차다”는 말을 하면서 B 씨의 손을 강제로 잡았다.

A 씨는 5개월간 9차례나 B 씨를 강제 추행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5개월 만에 A 씨의 회사를 그만뒀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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