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소지·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약 105g)의 필로폰을 사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7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667회분)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본인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1심판결에 대해 제2심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제2심판결에 대해 상고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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