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A(60),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A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다.

JMS의 대외협력국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의 29세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자, 홍콩에서 회유를 시도했다.

또한 이 여성이 JMS의 문제를 파헤친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하는 것을 알자, 직원들에게 시켜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관련자 20명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말하라”는 A씨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에 앞서 정 씨는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의 오른팔로 불리는 40대 여성 C(44)씨 및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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