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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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 결과 발표 뒤 1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등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급금의 수령을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은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구매자가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돼 올림픽 기념사업, 학교체육 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야구, 골프 등 야외에서 열리는 스포츠는 여름 장마철에는 우천으로 인한 경기 취소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같은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게임 발매가 취소될 때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중금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참여 금액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급처가 다르다. 이럴 때면 판매점이 아닌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구매자가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연휴에는 스포츠토토 구매 이후 적중금과 환불금을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고객들은 구매 이후에도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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