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또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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