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억 1000만원 상당...11월부터 해외체류 중 대리신청 등 특별점검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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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19억 1000만원에 달하며,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진행됐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자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실시한 것이며,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부정수급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들에 대해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선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022년 수급자 중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이고 부정수급액은 3억 4000만원이 적발됐다. 2022년의 부정수급자는 345명이고 부정수급액은 9억원이었다.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IP 주소 분석은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과 부정수급액 15억 7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런 높은 적발율은 향후 계속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며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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