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정부 노정교섭 요구도
/양대 노총 공대위
/양대 노총 공대위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문을 들고 국회로 모였다.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는 노정교섭을, 국회엔 공운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공공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5개 조직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교섭 요구를 비롯한 공공부문 주요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15일 오전 공대위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는 즉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회에는 ILO 권고 내용을 제도화하는 공운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8일 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원을 효과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관련 정부의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2월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2022년 4월 20일 발효됐다.

이번 ILO 권고에 뒤이어 12일에는 한국노총과 산하 3개 공공부문 조직이 2022년 8월 제기한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판단과 일맥상통하며, 이전 권고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지난 9월 한국노총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명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공운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권고 내용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적 운영의 폐단을 시정하고, 정권의 민영화 꼼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는 국민 생활에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강조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산하 전 조합원들과 함께 10월 한 달 동안 노정교섭과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190개 공공기관에서 10만 7460명의 노동자들이 이에 참여했다.

향후 이들은 이를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때 전달하고, 기획재정부에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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