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될 것으로 예상"
IBK기업은행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스경제 DB
IBK기업은행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IBK기업은행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개월 면제한다. 

IBK기업은행은 29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인 약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제도의 운용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