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 스스로 경쟁력 강화 위한 상생협력
공정거래위원회/김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6개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서를 수여했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급업자 등의 상생 노력을 포상하고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협약평가 가점 3점을 부여하기 떄문에 협약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위해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정명령 이상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50% 이상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필요 요건이다.

또한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전년도 총 매출액의 0.4% 이상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행사는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주요 업종 공급업자 임원과의 간담회를 거쳐 장기계약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등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일유업은 협약평가 최우수에 장기계약 보장 등의 내용이 돋보인다.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DC지원 513억원, 판촉 지원에 39억 7000만원 등을 쓰며 협약평가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도 11년 7개월에 이를 만큼 장기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남양유업도 협약평가 우수,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대리점 DC 및 반품 지원에 30억원, 대리점 신규거래처 개척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본사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대리점 배송연계를 통해 배송수수료 4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랜드월드와 CJ제일제당 역시 협약평가 우수에 장기계약 보장 내용이 핵심이다. 이랜드월드는 약 47억원 규모의 온라인 판매 지원 등 매출 확대 지원을 펼쳤다.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돠 7년 6개월 수준의 장기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본사 온라인몰 접수 주문에 대해 대리점이 판매와 배송을 담당하게 해 수익증대도 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전자계약시스템 마련과 대리점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리점 장비 출고 지원에 11억원, 저온제품 폐기지원에 5억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원 등을 투입하고 있다.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도 13년 4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대상은 금융·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점, LG전자는 인테리어 및 리뉴얼 비용 지원 부문을 평가받았다. 우선 대상은 2022년 대리점 판촉비 등 43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22년 총 매출액 3조 2896억원의 1.3%에 달한다. 이외에도 384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2022년 인테리어 및 리뉴얼 시행 61개 대리점에 총 소요비용 약 45억원 중 35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총 소요비용의 79.1%에 달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물류 거점으로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약 20만개의 대리점이 유통채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대리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라며 “공정위도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종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