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대한체육회가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스위스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안을 의결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체육회는 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3년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운영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은 전 세계 스포츠 수도로, 49개 국제 스포츠 기구가 있는 로잔에 설립하는 사업이다. 체육회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스포츠분야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한다.

체육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 8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정부 예산 4억원이 편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문체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조성 사업을 약 8개월에 걸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 나왔다.

체육회와 체육인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전문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논의를 거쳐 변경을 의결한 정관 개정 요청에도 문체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회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정관 30조 1항의 6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해당 직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아울러 임원의 사임 및 해임을 규정한 정관 31조에 '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정관 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생각을 전해왔다.

이에 체육회와 대의원들은 체육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문체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체육회는 이날 문체부에 ▲ 체육회 정관 변경 허가 ▲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 연내 조속한 승인 ▲ 체육회의 자율 운영 보장과 과도한 운영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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