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숨긴 가방을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는 30대 남성 A 씨 / SBS뉴스 캡처
흉기를 숨긴 가방을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는 30대 남성 A 씨 / SBS뉴스 캡처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지하철 역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A 씨는 준비한 흉기 2개를 들고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했다. A 씨는 당시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가방 안에서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동대구역을 배회한 이유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해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당시 A 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도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이 있으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한 점,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 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으로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며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A 씨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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