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중호우·태풍 등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 추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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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 등 자동차 관련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이와 같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금융 당국은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SMS 등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로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를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 ‘긴급대피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피안내가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등의 절차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실정이다. 가령 고속도로 내 2차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육박하는 등 예방활동이 절실한 형국이다.

그동안 차량침수나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차 등이 위험차량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등을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 안내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 진행돼 왔다.

또한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 소속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돼 있는 등 현장서 위험을 발견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금융 당국이 개발하는 차량 대피알림스스템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우선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 가입인지, 하이패스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가 제공된다.

또한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등으로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를 SMS 등으로 즉시 제공하게 된다. 이때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공되므로 보험가입정보가 타사에 공유되진 않는다. 또한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또한 시스템은 잠정 7월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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