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한스경제DB)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후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