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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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정현 기자]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022년 5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주요 내용은 한 위원장 딸의 ▲봉사활동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수상, ▲전문가의 도움 및 표절로 논문 게재·제작대회 앱 출품하여 업무방해 ▲노트북 후원 받아 복지관 기부 등이다. 경찰은 1년 8개월여 만에 위 의혹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필 의혹에 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고발이라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5건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경찰은 대필 의혹 논문이 제출된 저널(ABC Research Alert)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미 회신=심사 규정 부존재’로 결론 내렸다. 해당 저널이 엄격한 심사나 검토 절차를 가진 곳이 아니라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거론된 에세이의 심사를 당당한 ICISAT나, 개발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앱 제작 대회 '테크노베이션' 건에 관해서도 기관들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이 없다며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는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피해자가 될 텐데, 그쪽에서 자세하게 소명하지 않았기에 그렇게(혐의없음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학 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한국쓰리엠 보육원에 기증했다는 '기부 스펙'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주민등록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고발장에 적시된 다른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위원장 가족과 딸이 받던 11개의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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