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산금리만 확인하면 최종 이자율 차이 쉽게 비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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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투자협회는 2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편 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모범규준에서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에 비해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등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신용재원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 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산금리만 감안하면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CD금리가 25bp 등 일정폭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모범규준에선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이를 다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른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하려 했던 모범규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 TF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을 분석했는데, 이자율 변경 횟수는 회사에 따라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제각각이었다. 요컨대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민감도가 불균일했다는 의미다. 개선 방향을 같은 기간에 적용하면 6차례 이상 이자율 변경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비교공시의 편의성을 높여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현행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는 증권사별 이자율의 단순나열에 그치고 있어 정보전달력과 가독성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고,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와 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며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저긍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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