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년 넘은 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
서울시청. (사진=김근현 기자)
서울시청.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서울시는 노후주택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비용을 7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363가구에 교체비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300만원이다.

아울러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 14일에 지원 결정을 받으려면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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