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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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최저 1%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으로 출산을 계기로 첫 집을 구입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라야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6∼3.3%이며 전세자금은 1.1~3.0%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할 수 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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