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소 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신…38개 규제 개선 검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 중 25건은 개선하고 13건은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춰 나가고 오는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