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국민이 진료 위해 필요한 비급여 제한 없을 것"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의사-환자 대면진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과소진료가 줄고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개편되면 업무 강도가 높은데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에게 더욱 큰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기존에 수가방식과 완벽히 다른 새로운 수가 방식을 통해 의료행태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새로운 지불제도가 현행 수가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2026년부터 예정된 건보료 적자 전환에 대비해 복지부는 보재정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된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관리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줄줄 새는 재정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건보재정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지원 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 관리 강화로 인해 앞으로는 비급여·급여 항목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의료 보험 혜택은 점차 줄이고 보험료를 늘려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 A씨는 "정부의 개편 목적이 단순히 의료비 통제에 치중돼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혼합진료가 개편으로 인해 건보료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의료서비스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의료비 통제에 치중하는 정책은 결국 의료 민영화를 야기한다. 혜택이 줄어들수록 환자들은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해 보다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수면마취는 비급여 항목이고 내시경은 급여 항목이므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수면내시경은 혼합진료로 분류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고 비싸질수록 실손보험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개편돼 의료 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적 관점에서 당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혼합진료를 줄이려는 목표다. 국민이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비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남용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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