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바티스 특허분쟁 패소
배상금, 1심보다 약 100억원 ↑
SK케미칼 사옥 에코랩. /SK케미칼 제공
SK케미칼 사옥 에코랩. /SK케미칼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SK케미칼 제약사업 매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바티스와의 특허분쟁 패소와 고용승계 등 변수는 남아있다.

제약바이오 및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SK케키칼은 올해 1분기 중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와 제약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김윤호 SK케미칼 파마부문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월 말, 늦어도 1분기 안에는 (상대방과) 매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9월부터 글랜우드PE와 제약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 중이다. 양측은 매각대금 6000억원 수준에서 협상을 해 왔다. 지난해 말 SK케미칼 제약부문에 대한 실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글랜우드PE는 지난 2021년 9000억원 규모로 결성한 블라인드펀드 ‘글랜우드코리아제2호’와 병행펀드, 인수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블라인드펀드에는 절반 이상의 드라이파우더가 남아있다.

김 대표는 “양사가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지만, 우리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매각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매각대금 외에) 글랜우드PE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고, 고려할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양측이 협상에서 고려하는 것은 고용승계 문제로 보인다. SK케미칼의 지난해 반기보고서 기준 제약사업부 인력은 696명이다.

SK케미칼의 특허소송 패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지난 18일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1심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120여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바티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됐고, 그 이전에 SK케미칼이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한 행휘를 특허침해로 봤다.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자사 치매 치료제 엑셀론패치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경피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SK케미칼은 지난 2013년 유럽에서 엑셀론패치 제네릭(복제약)을 가장 먼저 승인받아 판매했으며, 현지 동일 성분 복제약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또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요르단, 캐나다, 브라질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며 수백어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밖에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은 제약사업부를 매각한 후 그린케미칼 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사는 플라스틱의 수거 및 선별, 재활용까지 ‘완결적 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제약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 예상 시기, 가격 등 현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노바티스 특허소송에 대한 상고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 제약사업부 간판 제품으로는 관절염 치료제 패치인 ‘트라스트’가 있다. 회사는 국산 1호 신약 ‘선플라’를 비롯해 발기부전 치료 신약 ‘엠빅스’, 세계 최초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S’, 천연물신약 ‘조인스’ 등을 개발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