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 씨. / 연합뉴스 
배우 강경준 씨.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재판부가 배우 강경준(41)에 대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합의 가능성이 열렸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경준과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남편 A 씨에게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 민사단독은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전 재판부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 의사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정식 민사 소송이 진행된다.

강경준은 논란 직후 사과나 해명 없이 약 한 달간 잠적했다. 업계에서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통해 A 씨와 재판이 아닌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A 씨 측에서 “현재로서 A 씨는 강경준 측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해져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그동안 사랑꾼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 글로벌이엔티 측은 불륜 의혹 논란 발생 당시 “강경준이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경준과 A 씨의 아내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등이 공개되자,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불륜 의혹 논란은 강경준의 아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 제작진 측은 출연한 강경준 아들의 분량을 최소화해 방송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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