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39년까지 BCMA 단일항체·용도에 대한 권리 보장
에이비엘바이오 본사 내부. /회사 제공
에이비엘바이오 본사 내부. /회사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국내에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BCMA는 다발성 골수종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 상당수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중항체, ADC(항체-약물접합체), CAR-T(키메릭항원수용체T세포) 등 다양한 형태의 BCMA 표적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빅파마 화이자(Pfizer)가 BCMA 및 CD3 표적 이중항체 ‘엘렉스피오’(Elrexfio)를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받기도 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취득한 이번 특허는 2039년까지 BCMA 단일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BCMA 등 여러 항원을 표적하는 이중항체 및 AD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면역세포인 T 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4-1BB를 기반으로 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Grabody-T)에 다양한 항체를 접목하고 있으며, 그랩바디-T 기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L503’, ‘ABL111’, ‘ABL103’ 등에 대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ABL111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지난해 10월 공개됐으며, ABL503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올해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에이비엘바이오의 우수한 항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가 국내에서 허가됐다는 소식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빅파마들이 에이비엘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지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특허 확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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