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꼼수 광고, 불법 상품 유통, 욱일 문양 제품 판매 등 '시끌'
한복 공정 논란에도...여전히 한복 검색에 한푸 상품 노출
'초저가' 내세워 무섭게 국내 침투...1년새 이용자 2배 이상 증가
정부규제 다른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한숨'...논란 대응책 필요해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최근 '무법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법을 교묘하게 피한 '불법 광고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군까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한국 정서에 반하는 '욱일기', '한푸 표기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동안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토닌은 해외에서는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지만, 국내에선 유통이 엄격히 제한된 제품이다.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성 등을 이유로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통관금지 품목으로도 지정돼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제한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의료기사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가 금지된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알리 상품 검색창에 도수 안경을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군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상품명에는 근시 혹은 난시 처방 안경으로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런 상품 판매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반하는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문양 디자인의 티셔츠, 가방, 액세서리 등이다. 앞서 알리는 '중국 한복' 카테고리를 만들어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 '한푸'에서 유래됐다는 '한복 공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품창에 한복을 검색하면 중국 전통 의복 한푸가 노출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커지자 알리는 현재 멜라토닌, 욱일문양 관련 검색 노출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외에도 성인용 상품을 인증 절차 없이 노출하거나, KC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분별한 상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유통 논란 이전에는 꼼수광고로 질타를 받았다. 앞서 알리는 테무 등 일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과 함께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는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법을 교묘히 피해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알리 등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은 '초저가'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한국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알리의 앱 사용자 수(MAU)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아래 규제되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는 달리 알리는 중국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분위기다. 역차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내에 무서운 기세로 침투하는 만큼 알리가 이 같은 문제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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