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건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현대건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시세 차익만 20억" "로또 청약" "일단 넣고 보자"

하루종일 인터넷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 취소 분 3가구 무순위 청약에 101만 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당첨 후 주의 사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첨돼도 가지기 쉽지 않은 디에이치 퍼스트 아이파크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속해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를 적용받는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형, 전용 132㎡형 각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용 34㎡형에는 17만2474명, 전용 59㎡형에는 50만3374명, 전용 132㎡형에는 33만7608명이 지원했다. 3가구 모집에 총 101만3456명이 지원하면서 사상 최대 청약자 기록을 넘겼다.

앞서 동작구 흑석자이가 93만명이 지원하면서 역대 최다 청약자를 기록했는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를 8만명 넘겼다. 당첨만 돼도 시세 차익만 20억 정도로 예상되고 청약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폭발적인 관심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다. 당첨됐을 경우 우선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다음 달 8일까지 내야 한다. 나머지 잔금도 6월 7일까지 치러야 해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아파트는 현재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상태다. 빗물과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등기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다. 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본인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청약 과정에서 ‘1인 1건’ 청약 원칙을 어겼다면, 당첨은 무효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1인 1건’ 청약이 원칙이다. 이 단지 청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1가구 2건 이상 청약해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1인 1청약’으로 세대와 사람의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며 “부부가 각각 한 건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가 2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전국에서 관심이 있는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3개 평형 중 2개 평형에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단지는 평형별 분양 가격은 2020년 7월 가격이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전용 34㎡형은 6억5681만 원, 전용 59㎡형은 12억9078만 원, 전용 132㎡형은 21억9238만 원이다. 이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 27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용 132㎡형은 지난달 49억 원에 손바뀜됐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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