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높은 이용료를 피하기 위해 이용료가 싼 지역으로 국가를 변경해 결제했던 '유튜브 이민'이 불편해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그동안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을 이용료가 저렴한 국가에 결제해 저렴하게 이용하던 구독자들의 편법 결제에 제동을 걸었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매 당시 사용자 위치로 등록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는다. 또 6개월을 넘기면 멤버십은 정지된다.

이는 일부 이용자가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해 구독료가 낮은 다른 국가의 IP로 변경·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은 나라마다 다르다. 인도는 약 2000원, 나이지리아 1000원, 아르헨티나 1387원 등으로 한국의 월 구독료(1만 490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 일부 이용자들은 구독료가 낮은 다른 국가의 IP로 가입하는 방법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히 공유돼 왔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2021년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인도 VPN을 통해 우회 결제하자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안으로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로 VPN 우회 결제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유튜브는 계속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료를 인상했으며 오는 4월 결제일부터는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 구독을 시작한 국내 장기 고객들에게도 기존 구독료(8690원)보다 인상된 가격(1만 49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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