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타 경영사항 공시(자율공시)
동부건설 사옥 전경. /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동부건설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동부건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28일 공시했다.

이번 건은 인천검단 아파트 슬래브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건이며 결정 내용은 동부건설이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를 알렸다. 영업정지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이며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권현원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