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GS건설 불복소송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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