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부평구청
사진 = 부평구청

[한스경제=이승재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해 연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만18세~39세)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사업에서 연령과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해 소득범위 내 임차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조금24(온라인) 및 구 토지정보과(오프라인)를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최대 3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구민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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