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약 두 달만에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 연합뉴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두 달만의 일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이 되려면 현 의원 297명 중 적어도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역시 재석의원 281명에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 대장동 클럽 특검법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었다. 

특검법에 앞서 민주당과 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찬성 표결을 요청했지만 똘똘 뭉친 여당은 김 여사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야당은 명품 가방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하는 등 다른 특검법을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4월 총선 후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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