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인천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3,350억 원 규모 지원
인천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돕는다
사진=인천시청
사진=인천시청

[한스경제=이승재 기자]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3,350억 원 규모 지원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65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조3,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1분기 지원은 3,790억원 규모로 4일부터 신청받는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1조2,250억원보다 1,100억 원이 확대된 1조 3,3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차액보전 1조 4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원, 협약보증지원 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 등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시기를 연초 1회에서 분기별 공고로 조정했다. 지난해 한꺼번에 신청기업이 몰리면서 5월 초 재원이 조기에 소진돼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아 중소기업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나눠 공고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 수혜기업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확대했다.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을 폐지하고 1년 및 3년은 유지하되, 지난해 NH농협은행과의 협업으로 저리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협업은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 자금과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안정 자금은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지원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외상거래에 따른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한 손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 부도 방지 지원 ▲협약보증지원은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 보증해 주는 사업이다.
  
구조고도화 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공장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3월 4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고금리 기조에서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는 경제 상황에서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돕는다

인천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1일 만료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새로 위촉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돼온 인천시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인천시 또는 군·구 세무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한 다음 시장이 미리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정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5명의 선정대리인을 선정·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정대리인 위촉을 계기로 지방세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구제업무 운영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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