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AI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D램칩을 12단까지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개발에 성공, 본격적으로  AI반도체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제품은 기존 것보다 성능을 50% 이상 향상시켜 세계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계 각국의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이기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률적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방증이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2020년 이재용 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미국에선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검찰의 항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9년 8월 “피고인은 항소할 때 항소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지만 검찰은 나라에서 월급 받고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려하지 얺은 경우가 있다.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 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묻지마 항소’로 비난받아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1심에서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져렸다면 검찰 스스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배당돼 있다. 형사13부는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묻지마 항소'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오는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 이사 선임도 물건너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갤럭시노트7의 화재 위험 리스크가 발생하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위기를 정면 돌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초 1심 무죄 판결 후 등기이사 복귀를 통해 책임 경영에 나설 계획이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중요한 결정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경영상의 책임도 지게 돼있다. 단지 삼성전자 회장 신분으로는 삼성전자의 깊숙한 부분에까지 개입하기 어려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을 다룰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