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SPC파리바게뜨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62)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아울러 사측 친화적인 노조원들을 확보하고, 사측 입장에 유리한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황 대표를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의 전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양지원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