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인천시, 4월 총선 대비해 공무원 특별감찰 강화
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사진 = 미추홀구
사진 = 미추홀구

[한스경제=이승재 기자] ◆인천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를 꾀한다.

시는 인천지역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1:1 매칭을 통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진단 및 지도 △마케팅 및 판로개척 △온라인 SNS 마케팅 △기술전수 △행정지도 △창업지도 △기술지도 등 총 7개 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신청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컨설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컨설팅으로 나뉘며 각 최대 3회(1회 기준 4시간)까지 제공된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컨설팅 분야를 결정해 신청하면, 매칭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인천시, 4월 총선 대비해 공무원 특별감찰 강화

인천시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월 11일부터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보다 엄중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5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 비리 익명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시 및 군․구 공무원에 대한 선거 비리를 직접 제보받는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20일에 해당하는 21일부터는 시·군·구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 인원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등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해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으로, 적발되면 지위 고하 및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선거 중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는 엄중 문책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및 군․구 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및 기강해이에 대한 제보사항이 있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 비리 익명신고’ 메뉴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백만 원 지원

인천시가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4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백만원(우선지원가구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김달호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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