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 사진=이수민 기자
롯데면세점 / 사진=이수민 기자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롯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DF2)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6일 관세청은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DF2 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낙찰했다. 2018년부터 신라면세점이 이 구역을 운영해왔으며, 내달 운영권이 만료된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2019년 기준) 수준으로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주류와 담배는 마진율이 높은데다가 향후 7년간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권 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앞서 '면세점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가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2030년까지 DF2 구역의 운영권을 갖게 된다. 

이번 낙찰로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의 DF1과 DF2 사업장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서 면세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2년 10월 DF1(향수·화장품)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 중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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