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담 2국 신설...업계 관계자들과도 논의 시작
금융감독원.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금융감독원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업권과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모아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점검이 핵심 이슈였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9일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새로 출범한 것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①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②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③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④'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당국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의 법 시행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방안 수립 ▲효율적인 검사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등이 올해 주요 미션이다. 7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법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의 자체점검 지원, 현장 컨설팅, 규제 시범적용 등을 추진한다.

관련 2단계 법안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 기준과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 역시 당국의 역할이다.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상시감시 및 중요사건 신속 조사 등이 핵심 업무목표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국내외 다수 거래소 복수상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감안해 이상거래 감시의무 수행에 필요한 매매자료 축적체계 구축을 지도하고, 자체 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게 가상자산조사국의 올해 목표다. 또한 온·오프 체인 혐의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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