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서민·소상공인의 소액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330만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신용사면은 연체이력정보가 지워지면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고,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가 덮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생활 복귀를 돕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통해 소액 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중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8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신용사면 조치와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시행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를 제약하고 있다. 현재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은행권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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