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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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문을 닫아 유치원 원생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유치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교실 문을 닫는 과정 중 원생 B(당시 4세) 군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이 사고로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 나간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 군이 달려오자, A 씨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간 뒤 힘껏 문을 닫는 모습이 담겼다. 손가락을 다친 B 군이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가자 A 씨는 그런 B 군을 지켜보기만 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B 군을 따라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문을 닫았다”며 “문을 닫을 당시 B 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군의 부모는 “A 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사고 당시를 담은 유치원 CCTV 영상이 5분가량 삭제돼 있었으며, 앞서 그해 4월 B 군이 글루건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CCTV 영상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원장 C 씨는 “CCTV 영상을 직접 지우지 않았다. 저장 용량 부족으로 자연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건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씨에 대해서는 유치원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 결정했다. 유치원 CCTV에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했지만, 복구된 영상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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