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대상 늘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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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최초 취급된 대출을 1년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인하하며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 경감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등 동일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1일 현재까지 약 2만 5000건, 1조 3000억원 규모가 연 5.5%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였다.

이번 개편과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애로사항에 따라 두 차례의 개편이 있었다. 지난해 3월 13일부터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8월 31일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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