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글로벌 금융회사 S사 사칭…고수익 미끼로 불법 투자자금 모집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발령…"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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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인 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월 2.0%~월 2.8%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블로그·지식인·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성 기사는 언론 협조로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금감원은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30~40대에서 주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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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이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 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않기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라"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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