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연합뉴스
권도형. /연합뉴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안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검찰과 권 씨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였다고 거듭 밝혔다.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상 국가 검사의 항소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한국행을 바라던 권 씨 측이 항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단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조만간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에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빠르면 그때쯤 권 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지만 권 씨 측의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번복되며 한국행이 결정됐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은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해 왔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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