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표시하던 제품 정보를 QR 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포장에는 필수 사항만 크게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6개 화장품 제조·수입사와 함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참여 회사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모코스, 동방코스메틱 등 제조사 4곳과 엘오케이, 록시땅코리아 등 수입사 2곳으로 이들 회사는 각자 일정에 맞춰 포장 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가장 먼저 시범 사업 참여 제품을 출시하는 LG생활건강의 충북 청주 공장을 이날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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