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부터 안양시와 의왕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를 먼저 실시하고 28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양시 제공 
경기도가 26일부터 안양시와 의왕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를 먼저 실시하고 28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양시 제공 

[한스경제=(안양)김두일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경기도가 26일부터 안양시와 의왕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제’를 먼저 실시하고 28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을 사전예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이용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즉시콜’ 방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시군 이동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배차 지연 및 이용자의 장시간 대기 등의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예약제를 마련했다.

한편, 사전예약제는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등 3개 활동에 한정하고,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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