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펫보험 관련 금융꿀팁 안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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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펫보험도 향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핵심 정보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 가량인 6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펫보험은 이들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상품이다.

2023년말 기준으로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 9000여건이며, 개와 고양이 등 약 799만마리의 반려동물 수를 추산할 때 가입률은 1.4% 정도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동물의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무엇보다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 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나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한 비용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뭘까.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 특약에 따라 반려동물이 타인에 끼친 손해 등도 보상한다. 이중 의료비는 전체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각각의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별도 특약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펫보험은 보험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데 이를 이용한다. 보험료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실제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반려견이기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 보험 약관에선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했다. 그런데 반려견을 따로 사는 가족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적용 사항이다.

펫보험 보험금 청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요 청구서류는 보험의 종류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보험금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및 계좌 사본, 반려동물 사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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